하천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23.12.12 제33949호

2023.12.12 제339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