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25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

1.

다목적댐

2.

발전용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30만 톤 이상인 댐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3.

비상연락체계

4.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비상 시 응급행동요령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