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5.10.0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5항,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제4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의2제2항 및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9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5조의2제1항, 제69조,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84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2>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