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5.10.0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0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11호,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4제3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4항제1호, 제24조제5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호, 제40조의2,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제10조제1항제4호,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30조제5항 및 제42조제2항제7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및 별표 3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2호, 별표 3 제5호의 위반행위란, 별표 8 제2호가목2)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로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61>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