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14.07.16 제25478호

2014.07.16 제254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6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2호의 사업란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3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1제5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