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14.07.16 제25478호
2014.07.16 제254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6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2호의 사업란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3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1제5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