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12.05.14 제23783호
2012.05.14 제237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2 제6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는 2012년 8월 1일까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정도관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