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2012.07.20 개정)

1.

국공립연구기관(2009.06.16 개정)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2009.06.16 개정)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2009.06.16 개정)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2009.06.16 개정)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2009.06.16 개정)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2009.06.16 개정)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2009.06.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