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칙
2012.07.20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2012.07.20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34>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