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칙
2023.12.19 제34004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23.12.19 제34004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