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칙
2020.12.08 제31238호
2020.12.08 제312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편익시설의 설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