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18.03.27 제28722호
2018.03.27 제287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버목부터 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설은 2019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제4조 【사후관리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2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