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11.09.07 제23126호

2011.09.07 제231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대행하고 있던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되, 그 유효기간은 2013년 7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조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처분시설로, 최종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처분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