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2012.09.24 개정)
| 2012.09.24 개정전 | 2012.09.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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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2012.09.24 개정) | |
1. 매립시설의 경우 | |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 |
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 |
3. 압축ㆍ파쇄ㆍ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 |
4.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 |
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
6. 시멘트 소성로 | |
7.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
8.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