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20.07.14 제30844호

2020.07.14 제308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아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