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9.05.07 제29744호

2019.05.07 제297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제한대상인 기업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범한 법 제3조, 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