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대통령령 제33273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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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 |
| 개정 전 판본(2023.06.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2023.02.2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2023.0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