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7조 [ 공무등의 범위 ]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와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기간중 경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또는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입장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31>
②
제1항의 경우에 법 제1조 제3항 각호의 과세장소의 감독관서에서 발행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입장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