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6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제6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2007.12.31 개정)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동일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2010.02.18 개정)

2.

동일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2010.02.18 개정)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한다.(1981.12.31 개정)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2.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재지

2.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재지(2010.02.18 개정)

3.

삭제

4. 판매 또는 제조폐지연월일

3. 판매 또는 제조 폐지 연월일(2010.02.18 개정)

5.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때에 현존하는 물품의 명세

4.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6. 판매 또는 반출완료예정연월일

5. 판매 또는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2010.02.18 개정)

7. 신청사유

6. 신청 사유(2010.02.18 개정)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2007.12.31 개정)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