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9조대통령령 제32416호 (2022.02.15 개정)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
|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개정 전 판본(2021.12.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2022.02.15 신설) | |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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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개정 전 판본(2021.12.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2022.02.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