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대통령령 제14472호 (1994.12.31 개정)
| 1994.12.31 개정전 | 199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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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명령사항등】 | 제37조【명령사항등】 |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ㆍ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ㆍ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1996.12.31 개정) |
② 삭제 | ② 삭제(1994.12.31 개정) |
③ 삭제 | ③ 삭제(1994.12.31 개정) |
④ 삭제 | ④ 삭제(1994.12.31 개정) |
⑤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ㆍ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⑤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ㆍ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1996.12.31 개정) |
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원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원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99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