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 [ 장부 기록의 의무(2010.02.18 제목개정) ]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2010.02.18 개정)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2010.02.18 개정)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입장권의 사용 상황(2014.02.21 개정)
세액
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2010.02.18 개정)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유흥음식행위 연월일(2010.02.18 개정)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2010.02.18 개정)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2021.01.05 개정)
제1조(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294호 부칙 제4조]
영업연월일(2009.02.04 신설)
영업일별로 입장한 인원, 영업일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영업일별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및 세액(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