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2010.02.18 개정)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2010.02.18 개정)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2010.02.18 개정)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2010.02.18 개정)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1.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2.

입장권의 사용 상황(2014.02.21 개정)

2.

입장권의 사용 상황(2014.02.21 개정)

3.

세액

3.

세액

4.

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2010.02.18 개정)

4.

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2010.02.18 개정)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유흥음식행위 연월일(2010.02.18 개정)

1.

유흥음식행위 연월일(2010.02.18 개정)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2010.02.18 개정)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2010.02.18 개정)

④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④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2021.01.05 개정)

1.

영업연월일(2009.02.04 신설)

1.

영업연월일(2009.02.04 신설)

2.

영업일별로 입장한 인원, 영업일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영업일별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및 세액(2009.02.04 신설)

2.

영업일별로 입장한 인원, 영업일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영업일별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및 세액(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