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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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기장의무】 |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99.12.03 개정) |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ㆍ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 |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 및 사용연월일 |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2010.02.18 개정) |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 및 제조연월일 |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2010.02.18 개정) |
4. 반출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가격ㆍ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 1.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
2. 입장권의 수불 및 사용상황 | 2. 입장권의 수불 및 사용 상황 |
3. 세액 | 3. 세액 |
4. 영수증용지 및 교부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교부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4. 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2010.02.18 개정) |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81.12.31 신설) |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유흥음식연월일 | 1. 유흥음식행위 연월일(2010.02.18 개정) |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
3. 구입주류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 |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