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의2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
| 제36조의2【감사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등】 |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2007.07.23 개정)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감사 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2007.07.23 개정) | 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2.18 개정) |
③ 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2007.07.23 개정) | ③ 법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