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35조【개업·폐업등의 신고】제35조【개업·폐업등의 신고】

(개업ㆍ폐업등의 신고)(1984.05.01 개정)

(개업ㆍ폐업등의 신고)(1984.05.01 개정)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②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등의 사본(허가 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개정)

②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등의 사본(허가 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28 개정)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 해당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 해당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해당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제15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0.12.3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해당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제15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