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4ㆍ5ㆍ1, 1994ㆍ12ㆍ31>
법 제2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제등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하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93ㆍ3ㆍ6, 1994ㆍ12ㆍ3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구입명세서
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용 또는 의약품ㆍ비료ㆍ농약제조용 원료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장관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은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은 제20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법 제20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장관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12ㆍ31, 1994ㆍ12ㆍ31>
삭제<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