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부칙

2026.02.27 제36135호

2026.02.27 제361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소비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2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4월 24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