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부칙
2026.02.27 제36135호
2026.02.27 제361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소비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2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4월 24일을 말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소비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2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4월 24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