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부칙

2022.02.15 제32416호

2022.02.15 제324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통지하였으나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6제2항제3호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4항제4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