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부칙

2016.02.05 제26950호

2016.02.05 제269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의 과세대상 및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