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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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2015.07.24 개정)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2015.07.24 개정)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2010.02.18 개정)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2010.02.18 개정) |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2025.10.01 개정)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2025.10.01 개정)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2025.10.01 개정)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2025.10.01 개정)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2025.10.01 개정)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2025.10.01 개정) |
③ 법 제20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5.02.28 개정) | ③ 법 제20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5.02.28 개정) |
1. 수소추출설비(2025.02.28 신설) | 1. 수소추출설비(2025.02.28 신설) |
2. 연료전지(2025.02.28 신설) | 2. 연료전지(2025.02.28 신설) |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2025.12.30 개정) |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1.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21.02.17 개정) |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21.02.17 개정) |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로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로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7. 삭제(2021.02.17 개정) | 7. 삭제(2021.02.17 개정) |
⑥ 삭제(2012.02.02 개정) | ⑥ 삭제(2012.02.02 개정) |
⑦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⑦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2010.02.18 개정) |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2010.02.18 개정) |
2.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2010.02.18 개정) | 2.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