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개정 2007.12.31>】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11.28 개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2001.12.31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2010.02.18 개정)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2001.12.31 신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2010.02.18 개정)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11.28 개정)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2001.12.31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2010.02.18 개정)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2001.12.31 신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2010.02.18 개정)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2001.12.31 신설)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2010.02.18 개정)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주택용 및 열전용설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11.28 개정)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주택용 및 열전용설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또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또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7.12.31 개정)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01.12.31 신설)

1.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01.12.31 신설)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01.12.31 신설)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1.12.31 신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로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5.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01.12.31 신설)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01.12.31 신설)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7.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수요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제3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01.12.31 신설)

7.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수요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제3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⑥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이라 함은 1일당 1만분의 5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7.12.31 개정)

⑥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액"이란 1일당 1만분의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⑦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7.12.31 개정)

⑦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2001.12.31 신설)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2010.02.18 개정)

2.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2001.12.31 신설)

2.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