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부칙
2015.07.24 제264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부칙)
2015.07.24 제264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