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부칙

2015.07.24 제264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부칙)

2015.07.24 제264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