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부칙

2012.02.02 제23597호

2012.02.02 제235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수탁가공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재반입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 【전기승용자동차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