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삭제<1988ㆍ12ㆍ31>

2.

삭제<1988ㆍ12ㆍ31>

3.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1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4.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한한다)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석유류를 반입한 날로부터 6월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반입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소관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12호의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장관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5.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 및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제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가.

신청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나.

종류호별ㆍ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다.

폐기수량 및 폐기사유

라.

반입사유 및 반입년월일

마.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1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