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2007.12.31 개정)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삭제

2.

삭제

3.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2010.02.18 개정)

3의2.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가.

법 제18조제1항제5호가목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2010.02.18 신설)

나.

법 제18조제1항제5호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2010.02.18 신설)

4.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한한다)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석유류를 반입한 날로부터 6월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로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른 석유류: 해당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가.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가.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2010.02.18 신설)

나.

법 제18조제1항제12호의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장관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2010.02.18 신설)

5.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 및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허가서 또는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4.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기)적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2010.02.18 개정)

5.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2010.02.18 개정)

②

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증명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당해 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당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2007.12.31 개정)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2.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의 명세

2.

폐기하려는 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3.

폐기사유

3.

폐기 사유(2010.02.18 개정)

4.

반입사유 및 반입연월일

4.

반입 사유 및 반입연월일(2010.02.18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