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부칙
2025.02.28 제353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6.30, 2025.12.31>
제3조 【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6.30, 2025.12.31>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조 【반입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