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부칙

2021.02.17 제31451호

2021.02.17 제314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대상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의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