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부칙

2019.02.12 제29532호

2019.02.12 제295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