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부칙
2003.12.30 제18179호
2003.12.30 제181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연구소 등에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망으로 인한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가정용 부탄을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