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32조【식전예배용품】제32조【의식용품 등】

법 제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ㆍ불기ㆍ화병ㆍ염주ㆍ다기ㆍ솥ㆍ교단ㆍ촛대ㆍ성찬용제기구ㆍ법의(가사를 포함한다)ㆍ예복ㆍ성포ㆍ성막과 베일로 한다.(2007.12.31 개정)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로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