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21.04.06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04.06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