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18.12.31 제294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2018.12.31 제294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