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18.12.31 제294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2018.12.31 제294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