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 면세승인신청 ]

①

법 제18조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종류호별ㆍ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6.

반출예정년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7호와 법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ㆍ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제1항제10호와 법 제19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19조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수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