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30조【면세승인신청】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4.03.17 개정)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02.18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2010.02.18 개정)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4.

반입장소

4.

반입장소(2010.02.18 개정)

5.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6.

반출예정연월일

6.

반출 예정 연월일(2010.02.18 개정)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2010.02.18 개정)

8.

신청사유

8.

신청 사유(2010.02.18 개정)

9.

기타 참고사항

9.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2005.02.19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2010.02.18 개정)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내지 제9호ㆍ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7호와 법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가.

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2010.02.18 개정)

나.

법 제1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 고급사진기

나.

법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학교 교육용 또는 보육시설 보육용 고급 사진기(2010.02.18 개정)

1의2.

삭제

1의3.

삭제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ㆍ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3.

법 제18조제1항제10호와 법 제19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1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2010.02.18 개정)

4.

법 제19조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9조제7호의 경우: 해당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5.

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6.

관수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수용(官需用) 물품의 경우: 면제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