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부칙
2014.02.21 제25197호
2014.02.21 제251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30조, 제32조의2, 제33조제1항(유연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