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부칙
2013.02.15 제24360호
2013.02.15 제243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7호 및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7호 및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