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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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법 제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09.02.04 개정) |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10.02.18 개정) |
1. 삭제 | |
2. 별표 1 제4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2010.02.18 개정) |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鱉甲)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2010.02.18 신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의 원가의 구성비율에 의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의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2010.02.18 신설) |
2의2. 삭제 | |
3.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하여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2010.02.18 개정) |
5. 삭제 | |
6.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 |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