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09.02.04 개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10.02.18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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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1 제4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2010.02.18 개정)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鱉甲)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2010.02.18 신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의 원가의 구성비율에 의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의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2010.02.18 신설)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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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하여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2010.02.18 개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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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