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전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만 이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2.

판매장소재지 및 상호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2010.02.18 개정)

3.

면세판매하고자 하는 물품명

3.

면세판매하려는 물품명(2010.02.18 개정)

②

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②

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지정번호

1.

지정번호(2010.02.18 개정)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2010.02.18 개정)

3.

대표자의 인적사항

3.

대표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4.

면세판매할 물품명

4.

면세판매할 물품명(2010.02.18 개정)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994.12.31 개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은 때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2010.02.18 개정)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2.

법 제25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2010.02.18 개정)

3.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기타 처분을 받은 때

3.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밖의 처분을 받은 경우(2010.02.18 개정)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2010.02.18 개정)

5.

당해 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때

5.

해당 판매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2010.02.18 개정)

6.

제1항의 서류에 불실한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제1항의 서류에 거짓 내용을 적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2010.02.18 개정)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때.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12.31 개정)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2010.02.18 개정)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려는 경우(2010.02.18 개정)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자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2010.02.18 개정)

3.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자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2010.02.18 개정)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資力)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