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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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 |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전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만 이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판매장소재지 및 상호 |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2010.02.18 개정) |
3. 면세판매하고자 하는 물품명 | 3. 면세판매하려는 물품명(2010.02.18 개정) |
② 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 ② 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지정번호 | 1. 지정번호(2010.02.18 개정) |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2010.02.18 개정) |
3. 대표자의 인적사항 | 3. 대표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4. 면세판매할 물품명 | 4. 면세판매할 물품명(2010.02.18 개정) |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994.12.31 개정)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은 때 |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2010.02.18 개정) |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2. 법 제25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2010.02.18 개정) |
3.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기타 처분을 받은 때 | 3.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밖의 처분을 받은 경우(2010.02.18 개정) |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2010.02.18 개정) |
5. 당해 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때 | 5. 해당 판매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2010.02.18 개정) |
6. 제1항의 서류에 불실한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 | 6. 제1항의 서류에 거짓 내용을 적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2010.02.18 개정) |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때.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12.31 개정) |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2010.02.18 개정) |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려는 경우(2010.02.18 개정) |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자 |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2010.02.18 개정) |
3.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자 |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2010.02.18 개정) |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資力)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