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2010.02.18 개정)

2.

귀금속 제품(2010.02.18 개정)

3.

골패(骨牌)와 화투류(2010.02.18 개정)

4.

고급 가구(2010.02.18 개정)

2014.01.01부터 시행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0호 부칙 제1조]

5.

삭제(2017.02.07 개정)

6.

고급 융단(2010.02.18 개정)

7.

고급 가방(2013.02.15 신설)

2014.01.01부터 시행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