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27841호 (2017.02.07 개정)
| 2017.02.07 개정전 | 2017.0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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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2010.02.18 개정) |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2010.02.18 개정) |
2. 귀금속 제품(2010.02.18 개정) | 2. 귀금속 제품(2010.02.18 개정) |
3. 골패(骨牌)와 화투류(2010.02.18 개정) | 3. 골패(骨牌)와 화투류(2010.02.18 개정) |
4. 고급 가구(2010.02.18 개정) | 4. 고급 가구(2010.02.18 개정) |
5. 방향용 화장품(2010.02.18 개정) | |
5. 삭제(2017.02.07 개정) | |
6. 고급 융단(2010.02.18 개정) | 6. 고급 융단(2010.02.18 개정) |
7. 고급 가방(2013.02.15 신설) | 7. 고급 가방(2013.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