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27841호 (2017.02.07 개정)

부칙
2017.02.07 개정전2017.02.07 개정후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2010.02.18 개정)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2010.02.18 개정)

2.

귀금속 제품(2010.02.18 개정)

2.

귀금속 제품(2010.02.18 개정)

3.

골패(骨牌)와 화투류(2010.02.18 개정)

3.

골패(骨牌)와 화투류(2010.02.18 개정)

4.

고급 가구(2010.02.18 개정)

4.

고급 가구(2010.02.18 개정)

5.

방향용 화장품(2010.02.18 개정)

5.

삭제(2017.02.07 개정)

6.

고급 융단(2010.02.18 개정)

6.

고급 융단(2010.02.18 개정)

7.

고급 가방(2013.02.15 신설)

7.

고급 가방(2013.02.15 신설)